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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에 주유소들 미소 ‘활짝'

특별취재팀 2022-12-19 조회수 915


 


일본 정부는 주유소들의 경영 자구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올해 지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름값 급등 완화 대책으로 지출한 비용을 커버하느라 유류세 증액이 논의되고 있어서 걱정도 많다. 가격표시판 정비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주유소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소비자 오인 초래 원천봉쇄

 

일본 주유소 관련 단체인 전석련이 올해 내내 진행해왔던 주유소 가격표시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곧 출시된다. 지난 9월 개최된 전석련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책자로 제작해 주유소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전석련이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독점금지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로서 가격 표시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 주유소의 사업장에서 가격 표시를 더 간결하고 알기 쉽고 정확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에 공헌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전석련은 설명했다. 하나는 SNS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결제 수단 등이 다양해지고 명확하지 않은 가격 표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유소의 가격 표시는 점포의 전면에 배치된다. 일반적인 소매점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주행 중인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표시 방법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SNS나 앱에 적용되는 가격까지 적혀 있다면 혼란을 주게 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나머지 하나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청에서 일부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12월 후쿠오카현에서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기름값을 적어놓고 세금 별도라는 안내 문구를 작게 표시해온 주유소들이 적발됐다.

 

20214월부터 소비세법 제63조에 근거해 총액 표시 방식의 실시가 의무화됐고 전석련은 석유연맹과 함께 20223월에 소비세 총액 표시 및 인보이스 제도에 있어서의 적격 청구서 표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배포했다. 총액을 제대로 표시해야만 한다는 게 포인트다. 하지만 이 주유소는 불충분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통해 오인을 초래한다고 판정됐다.

 

실제로 대도시권 주유소에선 각종 혜택을 적용해서 할인이 적용된 이후의 가격을 적어놓은 곳들이 많다. 반대로 지방 주유소에선 세금 별도 등의 문구를 적고 세금을 제외한 이후의 가격을 표시한 주유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로 이런 사례들이 해소되기를 전석련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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